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줄인 ‘한국고벨’에 과징금

입력 2014-09-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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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한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한국고벨이 부당감액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9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1년 5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크레인 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3500만원 감액했다.

또 한국고벨은 모스펙에게 선급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800만원과 수수료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계약서상에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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