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 초안 발표

입력 2014-09-10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모그 현상을 해결하고자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9일(현지시간) 국가가 대기오염 관측ㆍ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업과 관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10일 신경보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모그 현상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여러 상(省)급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대기오염관리 중점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중점구역 안의 성급 지방정부들은 관내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목표를 설정,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했다.

성급 지방정부는 또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조기경보를 발령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들이 필요하면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조업 중단 및 제한, 차량 운행 제한, 폭죽놀이 금지, 유치원·학교의 실외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폭 강화했다. 또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급 기관에 해명하고 개선책을 제출해 책임지고 이행하게 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고속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일부 전문기관은 중국이 스모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3,000
    • +1.15%
    • 이더리움
    • 4,798,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4.87%
    • 리플
    • 2,040
    • +6.14%
    • 솔라나
    • 347,500
    • +1.43%
    • 에이다
    • 1,448
    • +4.25%
    • 이오스
    • 1,160
    • +0.26%
    • 트론
    • 290
    • +1.75%
    • 스텔라루멘
    • 709
    • -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3.14%
    • 체인링크
    • 25,790
    • +11.74%
    • 샌드박스
    • 1,026
    • +2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