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불일치, 통상임금 논란 키웠다”

입력 2014-09-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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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고서…복리후생비·상여금 임금성 판단기준 달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및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뿐만 아니라 판례 상호간에도 판단기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로 정부는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판단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지급의무’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해석한 판례가 확인됐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여부로 임금성을 판단하지만 판례는 ‘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미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이 각각 있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해 일치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판례에서는 ‘자가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정년연장으로 야기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간의 소모적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금품의 임금성 판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결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선우 한경연 연구원은 “행정해석과 지침이 우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법적, 입법적 해결은 사후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하급심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지침을 미리 반영하고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해석과 지침이 있다면 신속히 변경해 법치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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