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에 이어 11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현재 서비스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려 시장을 교란시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석 전후로 일주일간의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9월11~17일 영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는 가능하다.
SK텔레콤 측은 이 기간동안 특별한 전략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 서비스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게자는 “이미 통신시장이 쿨다운돼 있으며 실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동안에도 특별한 동향이 없었다”며 “게다가 클럽T와 착한기변 프로그램 등 기기변경을 위한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전략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타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차 영업정지와 달리 △짧은 영업정지 기간 △기기변경 가능 등의 이유로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