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연말까지 29개 저축은행 부실책임 조사 마무리

입력 2014-09-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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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모두 완료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2014년 8월말 기준) 예보는 27개사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사(스마일,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 둔 상태다.

부실책임조사는‘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다.

예보는 지난 2008년 검찰과 협조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 이어 2011년부터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에 대응해 부실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해 왔던 것.

현재 부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의 수가 200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해 예보는 지난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발생 즉시, 검사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과 예보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현장 투입되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실제 검찰 및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조사역량을 배양하고 조사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조사기간도 20% 이상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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