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이 30% 이상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을 12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자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발전사에 파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데 이를 자체 충당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사들일 수 있다. 이때 영수증처럼 쓰이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다.
새 제도는 발전사가 REC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나 태양광 발전기 도입 주민에게 전력 구매 가격을 치를 때 가중치를 부여, 기존보다 20% 비싸게 값을 매겨주도록 했다.
다만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송전선로 주변이며 주민 참여도가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발전기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SS는 에너지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해 두는 설비다.
새 지침에서는 풍력사업자가 ESS 설비를 활용해 전력을 아껴 뒀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판매할 경우, 기존보다 값을 더 받도록 했다.
아울러 조류나 지열 발전 사업자에게도 전력 값을 높게 쳐 주는 제도가 신설됐고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하는 내용도 새 지침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새 지침을 12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은 6개월 뒤부터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