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규제 2년간 완화

입력 2014-09-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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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때 건폐율 20→40%로 완화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의 시설 증축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때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증설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공장 증설은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와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증축을 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부지를 확장해 증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확장 부지의 규모도 최대 3000㎡ 안에서 기존 부지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을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모두 2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지금은 농업은 2년,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마련된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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