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줘봐라”…LG하우시스 제재

입력 2014-09-11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내 놓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창·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고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했다. 금형은 재료를 원하는 모양·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금속 틀이다.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사로서는 ‘갑’의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의 요구에 결국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S사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금형의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이고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LG 하우시스의 행위가 정당한 요구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며 “LG하우시스가 금형 설계도면 제공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이메일 등으로 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09: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5,000
    • -2.29%
    • 이더리움
    • 4,660,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5%
    • 리플
    • 1,957
    • -3.36%
    • 솔라나
    • 323,700
    • -3.05%
    • 에이다
    • 1,340
    • -1.33%
    • 이오스
    • 1,110
    • -2.8%
    • 트론
    • 273
    • -1.44%
    • 스텔라루멘
    • 611
    • -1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3.16%
    • 체인링크
    • 24,340
    • -1.26%
    • 샌드박스
    • 851
    • -1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