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내 놓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창·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고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했다. 금형은 재료를 원하는 모양·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금속 틀이다.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사로서는 ‘갑’의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의 요구에 결국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S사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금형의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이고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LG 하우시스의 행위가 정당한 요구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며 “LG하우시스가 금형 설계도면 제공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이메일 등으로 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