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월·집유 4년

입력 2014-09-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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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인정

(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댓글 및 트위터 등 사이버 활동을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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