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만규 전 사천시장을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3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B(34)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각각 추징금 150만원과 100만원, C(34)씨 등 6명에게 각각 15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 민주 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고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사천시장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던 A씨는 지난 1월 14일 개인택시기사 B씨에게 '선거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재전송하고 탑승객 등에게 정 시장의 지지를 부탁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본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50만원을 주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사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시장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C씨 등에게는 27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거나 액화석유가스(LPG) 80여만원 어치를 제공했다. B씨와 함께 징역형을 받은 3명은 A씨로부터 비교적 많은 100만원을 받았다.
A·B씨는 구속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