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7일 ‘국회선진화법’ 잠정 결론”… 개정안 제출될 듯

입력 2014-09-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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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오는 17일부터 국회의 주요 공전 원인으로 꼽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제가 팀장을 맡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몇 차례 회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다음 주 수요일(17일) 회의를 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법의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저희는 이것(현행 국회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의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국회법 86조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위해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 같은 헌법 규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90여건의 안건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상정 및 처리를 문서로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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