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됐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 전 지검장은 자신이 검사장 권한과 책임 내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한 1심은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의혹과 이에 대한 잘못된 조치, 신중하지 못한 언행 등이 공개됨으로써 검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며 전했다.
또 2심도 "원고가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 매체의 취재 과정에서 반말과 막말을 해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겼고, 검찰 고위 간부의 품성과 자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켰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