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비판글 대법원이 삭제…"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입력 2014-09-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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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만 해당글이 삭제됐다.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뼈있는 비판 글을 남겼다.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5장짜리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궤변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담당 재판부만 이를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록위마란 중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난은 향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법조계 역시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예상대로 김 부장판사의 관련글은 이날 오후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 본인이 삭제한 것이 아닌 대법원 직원을 통해 삭제된 것으로 보도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국민들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절망하게 된다"며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글을 맺었다.

현직 법조계 관계자는 김동진 부장판사 게시글 삭제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의 게시글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직 법조인의 의사를 대법원이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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