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원 받은 유승우 의원 아내 징역 1년6월

입력 2014-09-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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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최모(59)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돈을 준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억원,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48·남)씨와 박씨의 전 남편 이모(62·남)씨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2년,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정당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31일 이천시 장호원읍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부탁받고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았다가 9일 후인 4월 8일 집으로 찾아온 박씨 일행에게 되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이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과정에서 유 의원도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였다는 법정진술이 나옴에 따라 유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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