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범균 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범균 판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이후 줄곧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맡았다.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범균 판사는 지난 2005∼2007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