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막을 방도는 있나’

입력 2014-09-13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담배 사재기를 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 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를 구분할 수 있나”, “담배 사재기 공정하게 적발돼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5,000
    • -1.61%
    • 이더리움
    • 3,10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0.89%
    • 리플
    • 2,135
    • -0.05%
    • 솔라나
    • 127,500
    • -0.93%
    • 에이다
    • 397
    • -1.24%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86%
    • 체인링크
    • 12,940
    • -0.84%
    • 샌드박스
    • 12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