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막을 방도는 있나’

입력 2014-09-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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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담배 사재기를 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 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를 구분할 수 있나”, “담배 사재기 공정하게 적발돼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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