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내에 소비자물가 등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이후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을 5%로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담배가격이 적용되는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결국 2~3년에 한 번씩 담뱃값이 200~300원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25년에는 담뱃값이 6048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