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06-09-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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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하도대금 적기 지급위해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6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키 위해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4일동안 각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추석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한편 공정위가 밝힌 주요예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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