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물가연동제 추진

입력 2014-09-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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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물가가 2~3%대의 인상률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마다 200~300원씩 오르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마다 소폭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상승하는 때마다 담뱃값을 그에 맞춰 인상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작업은 이후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담뱃값은 2년 이내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 전망이다. 다만 1%대 저물가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당 6048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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