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부과취소•감액한 세금(감액결정)의 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감액결정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드는 등 과세품질은 개선되는 추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결정한 금액은 4조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 48조5981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난해 감액 결정액 4조1510억원 가운데 3조3309억원은 결정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취소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등이다. 이의 신청 가운데 일부를 수용해 감액한 금액도 7148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철회를 한 액수도 105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들어 세금 고지 후 감액한 액수는 1조679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7806억원에 비해서는 5.7% 감소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올들어 무리한 과세를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 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