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 발족

입력 2006-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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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제도 선진화 구축 및 단속활동 강화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관당국이 전면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일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12일 '지적재산권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발대식을 가지고 지재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범정부적인 지재권보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관세청은 가짜상품 특별단속과 세계관세기구(WCO) 입법모델을 반영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재권보호 활동을 강화, 지난 6월에는 WCO에서 지재권 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 추진기획단은 WCO 트로피 수상으로 한층 강화된 우리나라의 대외위상에 걸맞는 지재권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출범했고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청내 각 부서와 일선세관 직원을 포함한 ▲제도ㆍ통관팀 ▲조사ㆍ정보팀 ▲협력ㆍ홍보팀 등 3개팀과 민간자문단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박진헌 추진기획단장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국가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지재권보호제도 선진화와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만들고 세부과제 이행의 추진엔진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로드맵과 액션플랜에는 현행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 ▲의장권, 특허권 등의 지재권보호 국경조치 범위 확대 ▲최근 여행자 급증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짝퉁 반입 증가에 대한 단속강화 ▲효율적인 단속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단계와 해외시장에서의 국산품 지재권 보호까지 전방위적인 지재권보호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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