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경영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오는 19일 열릴 예임시주주총회 허가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 모씨로부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