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안 추진

입력 2014-09-15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혁신특위, 법률개정 통해 공기업 퇴출근거 규정 마련키로

새누리당이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연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법에 근거가 없어 폐쇄가 불가능했던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도 “새 제도(공기업 퇴출)를 만들면 기존의 법(지방공기업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20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석탄공사나 2005년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의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퇴출'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면 국유화, 민간에 넘기면 민영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하면 합병이 된다. 해산은 회사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새누리당 혁신특위는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0,000
    • -1.8%
    • 이더리움
    • 2,923,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0%
    • 리플
    • 2,159
    • -2.62%
    • 솔라나
    • 126,500
    • -0.94%
    • 에이다
    • 418
    • -1.42%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0.56%
    • 체인링크
    • 13,030
    • -0.76%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