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하나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교보CMA는 8월 31일 현재 서비스 등록계좌 1만여계좌에 300억원 정도가 가입돼 있다.
현재 급여생활자(소액 단기 자금에도 높은 이자), 자영업자(그날 그날 번 돈을 예치), 주식투자자(주식 매수대기 자금), 적립식펀드 투자자(적립식 펀드 투자 대기자금)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교보CMA’는 국민은행과 연계돼 별도의 약정을 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담보로 모든 은행 CD나 ATM기를 통해 365일 소액자금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증권카드 하나로 은행거래는 물론이고 수익증권, 주식, 채권, CD, CP, RP 등 증권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영업시간 중에는 별도의 수수료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공모주청약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보 CMA’는 별도의 통장이나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도 기존 위탁계좌와 수익증권계좌를 통해 약정이 가능하다. 수익증권계좌를 통해 교보CMA서비스를 신청하면 1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을 경우 만원단위로 전용MMF로 자동 투자된다.
타사 CMA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입금시 자동매수되는 전용MMF는 교보증권 개인고객 및 교보CMA 고객만을 위한 상품이라 유동성이 확보돼 있고, 콜(Call), 국공채, 은행CD 등 안정적 자산에만 투자해 타 MMF에 비해 안정성이 보강됐다.
CMA계좌 수익률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인 MMF수익률에 연동되며, 8월말 현재 수익률은 연4%내외다.
‘교보CMA’는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교보CMA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을 지참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교보CMA서비스 약정을 등록하면 된다.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교보증권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을 할 수 있다.
소액자금 긴급대출과 HTS(home trading system)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시 해당 서비스 사용을 위한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
또, 교보CMA를 통한 급여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에 급여이체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징수기관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보CMA와 연결된 국민은행 연계계좌번호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보증권 각 지점이나 콜센터(1544-0900), 홈페이지(www.iprovest.com)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