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甲질’ 대형 보험대리점 손본다

입력 2014-09-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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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꺾기불완전판매 등… 11월 공청회서 제재 근거 마련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정조준 하고 있다. GA가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사에 소위 ‘갑(甲)의 횡포’를 부리며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대형 손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GA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공청회 내용은 대형 GA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손보 상위 4사와 GA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험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GA가 보험사에 갑질한다는 말이 영업 현장에서 많이 나와 실태을 파악하기 위해 손보사와 만났다”며“금융위·보험연구원이 협의해 오는 11월경 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 대형 GA 등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 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으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8월 보험연구원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GA 규율 강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GA 대표는“시책 위주가 아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며 “GA를 위한 제도에 GA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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