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부녀, 남양주 집 고발 당해…그린벨트 내 주택 불법조성 '연예인 특혜 의혹'

입력 2014-09-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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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 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동안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 연예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대규모 주택을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남양주 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안면 조안리 347 일원 약 4600㎡의 임야 및 농지를 매입했다. 보아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해왔으며 7~8년 전 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변경하고 집 앞에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보아 남양주 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부녀, 남양주 집, 특혜의혹이라니" "보아 남양주 집, 그린벨트 였구나" "보아 부녀, 남양주 집, 뭐야 이사건은? 어마어마한 집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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