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증권사에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입력 2014-09-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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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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