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군용무기 부품 납품 업체 직원 ‘징역형’

입력 2014-09-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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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량 군용 무기 부품을 납품한 업체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중장비엔진 터보차저(엔진보조장치) 생산업체 직원인 장모(43)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지시로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같은 업체 직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강모(33)씨와 또 다른 김모(3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품질보증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했다"며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의 핵심무기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특히 장씨는 하급자인 김씨 등에게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징역형 선고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부품은 시험성적 기준을 충족해 납품한 업체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은 점, 불량 부품은 교체를 완료했거나 현금으로 피해를 갚은 점 등은 참작할만하다"며 장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12년 4월께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중장비엔진 터보차저 생산업체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맡아 주거래업체인 A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K1전차와 K9자주포 등의 엔진부품과 관련한 공인기관 시험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 등은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검사 수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성적서를 수차례 위·변조해 근무회사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수억원어치의 부품을 주거래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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