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몰래 인출해 가로챈 증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고객 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H증권사 전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다수의 고객 명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총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해 피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H증권사에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H증권사가 김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H증권사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 도장을 임의로 찍어 출금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52회에 걸쳐 총 1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객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몰래 여분의 출금신청서를 만들어 보관해오다 고객 승낙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기존 투자손실 고객의 손실금을 변제하거나 본인 채무를 갚는 등의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