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감사원 등 사실상 모든 헌법기관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들도 포함되도록 넓힌다는 구상이다.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형태지만 이를 상설화해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과 같은 독립·전문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하고 ‘덩어리 규제’ 개선 차원에서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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