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동훈(66)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29억원 상당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씨가 “로비 자금을 착복했다고 보고 이를 소득으로 상정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29억7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1∼2002년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당국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09년 9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변 전 국장은 무죄로 판결됐다.
변 전 국장 등은 김씨가 로비자금을 착복한 뒤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했다. 조세 당국도 김씨가 현대차로부터 건네 받은 로비자금 등에 대해 29억7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해당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는 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현대차에서 지급받은 돈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