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얼병원·외촉법’…정부 ‘설익은’ 외투유치 된서리

입력 2014-09-16 08:49 수정 201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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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공포 후 신규 합작 투자 전무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이 연이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성과 위주의 무리한 추진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산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측 사업자인 CSC가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에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산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제주도에 신청한 지 1년 반 만이다.

CSC의 모기업인 톈진화업그룹의 대표가 구속 중이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데다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이 복지부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CSC 모기업 대표의 비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 안건을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올려 실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1호 외국 영리병원’설립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정책혼선 속에 성과 ‘제로’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조 원대의 투자전망을 자신하며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촉법 통과 후 8개월, 발효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2조3000억원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9300억원대의 SK종합화학과 JX에너지의 합작투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었던 데다 3000억원대의 SK루브리컨츠 건도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투자였기 때문이다. 1조원 규모의 GS칼텍스 건은 일본 측 기업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촉법 공포 이후 신규 합작 투자 또한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무리한 성과위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고삐를 죄면서 빚어낸 폐단이라는 지적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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