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경품프로그램 조작…4명 기소

입력 2014-09-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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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같은 팀 최모(31)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45) 대표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를 조작해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BMW320d 승용차 1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와 최씨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손 대표에게 추첨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해 경품추첨 컴퓨터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최씨의 친구인 김씨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저장, 김씨가 승용차 경품에 당첨되도록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후 홈플러스에서 지급받은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범행을 주도한 정씨의 구속시한이 다가오자 조사가 마무리된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실제로 이들은 아우디와 K3 등 경품용 승용차 총 4대를 빼돌려 되파는 등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또 외제차 경품조작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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