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실태를 정밀 진단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으로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검사 인력을 보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난해 우리금융으로 부터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획중이며 정확한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엔 경남은행의 한 지점에 근무했던 직원이 회삿돈 16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직원 역시 민영화가 진행된 지난해 5월부터 1년여에 걸쳐 조금씩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에 이들 은행이 외형 확대를 위해 여신 취급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없는지, 은행 직원들이 자체 내규나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기능이나 이사회, 감사 등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BS금융과 JB금융은 지난해 말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다음 달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은행 외에도 다른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