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재건축시 60㎡ 이하 공급의무 사라진다

입력 2014-09-16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도 재건축시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기만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의무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재건축 사업 때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한다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3,000
    • -1.78%
    • 이더리움
    • 4,663,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6.01%
    • 리플
    • 2,155
    • +11.25%
    • 솔라나
    • 357,000
    • -2%
    • 에이다
    • 1,522
    • +26.31%
    • 이오스
    • 1,075
    • +10.14%
    • 트론
    • 289
    • +3.96%
    • 스텔라루멘
    • 621
    • +5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4.45%
    • 체인링크
    • 23,490
    • +9.92%
    • 샌드박스
    • 550
    • +1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