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5일부터 신용카드도 OK

입력 2014-09-1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낼 수 없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함께 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56,000
    • -2.04%
    • 이더리움
    • 3,05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9%
    • 리플
    • 2,136
    • -0.28%
    • 솔라나
    • 127,700
    • -1.08%
    • 에이다
    • 395
    • -1.99%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71%
    • 체인링크
    • 12,870
    • -1.53%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