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안내 7개 국어로 제작

입력 2014-09-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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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를 위해 7개 국어로 번역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문' 소책자와 리플릿 등을 제작해 공제회 지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7개 국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다.

공제회 전국 9개 지부, 남구로에 있는 건설근로자 지원센터, 종합지원 이동차량(1호, 2호)과 관계기관인 한국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지에서 소책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등록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등의 사유로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받기 원하면 지급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공제회에 등록된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약 2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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