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네트웍스 압수수색…SKT 가입자 정보 불법 보관 혐의

입력 2014-09-16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일부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했다는 혐의로 서울 중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유통상으로 SK텔레콤 가입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지정된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에 저장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측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 판매 시 채권 회수를 하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를 대비해 고객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00,000
    • -0.74%
    • 이더리움
    • 4,033,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41%
    • 리플
    • 4,146
    • +0.02%
    • 솔라나
    • 283,200
    • -3.34%
    • 에이다
    • 1,166
    • -1.19%
    • 이오스
    • 949
    • -2.87%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2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1.1%
    • 체인링크
    • 28,350
    • -0.6%
    • 샌드박스
    • 590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