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폭행 사건 발단 '난방비리' 사실로 판명...난방비 0원 300건 적발, 수법은?

입력 2014-09-16 23:34 수정 2014-09-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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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폭행 사건

(사진=뉴시스, 김부선 SNS)

아파트 반상회에서 아파트 난방 비리 때문에 주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기로 전 부녀회장 윤성*가 핸드폰으로 먼저 날 쳤습니다. 그순간 원투를 본능적으로 날리면서 방어한거 같습니다. 근데 내가 더 상처가 큽니다"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은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의혹을 제기하며 말싸움을 벌인 게 발단이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부선 씨가 거주 중인 옥수**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난방비를 내지 않는 가구가 다수 발견됐다. 보통 30평대 아파트의 겨울 한달 난방비가 30만원이라고 가정, 어떤 집은 사람이 거주 중임에도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었다는 것.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계량기 전지를 빼 난방비가 계측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 증거를 잡은 김부선 씨가 총대를 메고 해당자들에 항의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이 개입됐다.

김부선 씨는 한겨울에 내복만 입을 정도로 따뜻하게 사는데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경우가 300건이 넘고, 그 난방비는 다른 집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실시한 5년 치 난방비 1만 40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성동구청의 한 직원은 "(전체 세대 평균이) 18만 원인데 9만 원을 넘지 않는 건수가 2398건이나 된다"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난방량이 0인 경우도 300건이다. 굉장히 이상하니까 수사 의뢰했다"고 sbs에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행정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한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실태 조사 대상이 된 서울시내 아파트는 총 34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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