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규정으로 마련됐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24일 공포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부산 벡스코와 고양 킨텍스 같은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곳(출자 51개, 출연 482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보다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해임, 사업규모 축소, 기관 해산 청구,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시·도는 안행부 장관과, 시군구는 시장·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