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노후된 터미널과 도서관 등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이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ㆍ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버스터미널같은 경우 2000년대 이전에 규제가 없었 지만 현재는 해당 시설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 제한이 있다.
현재도 일부 터미널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필요로 한다. 상당수 지방 터미널 등은 도시개발 등으로 기대수익이 높아졌음에도 도시관계계획상의 용도규제 때문에 투자를 유치해 개발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없어도 터미널과 도서관 등 공공 인프라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ㆍ제조시설ㆍ일반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터미널ㆍ유원지ㆍ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부대ㆍ편익시설이 주시설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면적 제한을 두는 등 별도의 부대ㆍ편익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ㆍ복지 서비스 편의를 높이면서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