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리신탁 자통법과 별도 관리 방안 검토

입력 2006-09-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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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금독정책1국장은 12일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는 모든 신탁상품이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것을 돼 있다”며 “그러나 실무검토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탁상품에는 투자성 상품 외에도 부동산관리신탁과 같은 관리ㆍ보관을 목적으로 한 상품도 있는 데, 이런 상품을 성질상 투자성 신탁상품과 다르다는 것이 박 국장의 설명이다.

박 국장은 “신탁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50%가 되지 않는다”며 “실무의견을 종합한 결과 투자성 신탁상품은 자통법에서 관리하고, 관리신탁은 현행 신탁법을 유지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재 금감위, 금감원이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금감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후 이러한 안을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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