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저축은행 온렌딩 대출, 취급 가능”

입력 2014-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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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보금자리론에 이어 온렌딩 대출도 취급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저축은행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련 법령상 취급이 허용돼 있었으나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ㆍ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재 방카슈랑스 취급 및 신용카드 발급 저축은행이 1~2개사에 불과하나 이를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휴카드사 카드 발급대행 시,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 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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