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관계형금융으로 저축은행 신뢰회복·수익성향상”

입력 2014-09-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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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점포 설치시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여신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날 발표한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의 세부 방안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업권 신뢰 회복과 수익성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저축은행 업권에 관계형금융 모델이 적합한 이유는?

▲ 관계형 금융은 고객과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정량적 정보는 물론 정성적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상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특성(Character)을 평가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거액 여신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특정 지역에서 오랜 영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차주와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에 적합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업권에도 적합한 영업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등을 통해 관계형영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부여한 후, 그 성과를 봐가며 상호금융 등 타 금융권에 적용여부를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보‧보증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난 신용평가나 관계형 정보에 기반한 여신관행은 다른 금융권에도 적용가능하다.

- 관계형금융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 지역·서민금융기관의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다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 공급역할을 기대한다. 나아가 기존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모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모델보다는 틈새시장 개척, 지역내 토착기업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이 가능할 것이며 차주와의 탄탄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비올 때 우산 뺏기” 현상도 종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점 설치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시 저축은행 방만경영이나 부실 위험이 증가하진 않겠는지?

▲ 이번 제도 개선은 대고객 접근성 및 여신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대주주 불법행위에서 주로 비롯됐다.

관계형금융은 이같은 쏠림현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고객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것이며 방만경영이나 부실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관계형금융 영업모델이 부실축소‧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관계형 대출을 특정하여 규제 완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진 않겠는지?

▲ 정부가 특정 모델을 정해 관계형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자칫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담당자(Relation Manager)의 요건, 월1회 차주 방문 등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원 관리 및 영업 방식을 특정하여 관계형 금융으로 정의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과정에서 관계형금융 해당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저축은행업권 신뢰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수익성 기반도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형 금융 유도는 현실부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역밀착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한 중소형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관계형금융은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 등으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취지다.

모든 저축은행이 관계형금융 모델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업권 신뢰 회복과 수익성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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