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시위반 상장기업 계좌추적 및 과징금 부과 안한다"

입력 2006-09-12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경제부가 1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기사는 내년부터 공시를 위반한 상장기업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시를 위반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2단계 제로베이스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업법간 제재의 불형평성 개선 등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수시공시 위반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9,000
    • +2.37%
    • 이더리움
    • 5,391,000
    • +8.62%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7.9%
    • 리플
    • 3,418
    • -3.31%
    • 솔라나
    • 326,300
    • +3.29%
    • 에이다
    • 1,674
    • +2.14%
    • 이오스
    • 1,885
    • +25.92%
    • 트론
    • 482
    • +24.55%
    • 스텔라루멘
    • 70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100
    • +12.32%
    • 체인링크
    • 35,400
    • +5.64%
    • 샌드박스
    • 1,455
    • +39.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