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계형금융 활성화 특명…저축은행에 ‘당근책’ 꺼냈다

입력 2014-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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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완화되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바뀐다.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활용도 늘린다.

금융위는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선 분류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실징후(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등)가 있거나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여신은 원리금이 들어오고 있더라도 요주의, 고정 등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자산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6억원 초과 여신이라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이력이 있으면서 영업구역 내 여신이라면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으로 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활용도 늘린다.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사에서 76개로 늘리고 부실예측력 향상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판매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상품 온렌딩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새 먹거리도 마련했다.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관계형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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