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 가능해 진다

입력 2014-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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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방안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가 마련되는 등 대출금리 결정체계도 합리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3년까지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54조9000억원에서 129조1000억원으로 135%나 급증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 종류별로 보험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토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산정 방식에 대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및 원가항목별 중복반영을 금지하는 등의 산출원칙을 제시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요 가산금리 구성 기준은 △인건비와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 업무원가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 신용원가 △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유동성원가 △자기자본조달비용 등 자본원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 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도 안내하고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9월 중으로 근거 마련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고 11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산시스템 등의 개발 준비 기간에 따라 일부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보험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되고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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