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검사를 한데 이어 보험대리점도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춘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보낸 공문에서 보험대리점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보험대리점이 내부통제 및 IT(PC,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보안 관리가 취약해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협회는 올해 6월말 기준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 500인 미만인 법인대리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라고 권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유 목적을 달성한 고객정보의 일괄삭제 △내부관리규정 정비 △고객정보보호 조직 설치·운영 △고객정보 유출여부 주기적 점검 및 고객정보 보호 교육 △대리점이 관리하는 업무용 PC와 보험사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PC 구분 관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리점을 불러 가이드라인을 주고, 내부적으로 파악 후 잘 안된 부분의 이상을 받아볼 것”이라며 “대형·중형 보험대리점을 가리지 않고 점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은 이달 중순 고객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하게 하겠다”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