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출대기업 환율부담 하청업체 전가여부 점검

입력 2014-09-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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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환율하락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환율 하락의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 의존도와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이는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이 부당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정부가 조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노 위원장은 “수요 위축과 원화 절상의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대ㆍ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일선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ㆍ발주취소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중기조합에 대한 조정협의권 부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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